
이번 시간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한 정보성 포스팅을 준비했는데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를 받게 됐을 때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 부담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보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할 때 보험급여를 제공해서 부담이 덜 되는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사회보장제도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소득+재산+자동차 보유에 따라 1년 동안 매달 건보료를 내야 하고 아프지도 않은데 이런 비용이 쏠랑쏠랑 빠져나가는 게 억울하기도 하면서 아깝게 느껴진 분들이 꽤 많을 것이며, 더 큰 문제는 작년 대비 소득이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에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야 된다..
기타_Etc
2022. 7. 28.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