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시간은 콜렉트콜 차단 해지 방법을 알려드리는 포스팅을 준비했는데 Collect Call은 전화를 받은 사람이 요금을 내는 수신자 요금 부담 통화 서비스로 간혹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공중전화기를 사용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공중전화카드나 돈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통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콜렉트콜로 전화를 걸어야 됐던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의 경우 군대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가족과 통화를 했던 적이 있고 공중전화카드의 잔액이 부족할 땐 1541 또는 1633 콜렉트콜을 이용해 안내음에서 내 목소리를 들려준 다음 연결되어 가족이나 친구의 안부를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로 예전에 어떤 일 때문에 콜렉트..
핸드폰_Phone
2021. 4. 18.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