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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실업급여 수급일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한 포스팅을 준비해 봤는데 실업급여는 근로자로 일하던 사람이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줌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으로부터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면서 나아가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정부의 정책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의 사정과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아 그만두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근로자 대부분은 퇴직 준비를 해놓지 못한 상황일 것이므로 이러한 통보가 갑작스러웠을 것이며 난감한 처지에 놓여질 수 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하여 알아보게 되셨을 텐데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따르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 통산 180일 이상일 경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구하지 못한 경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때 수급자격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급액과 지급절차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일과 관련된 정보를 간단히 정리하여 알려드릴 테니 권고사직이나 경영상 해고를 당하게 된 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하기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지급 처리 절차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되고 구직등록은 전산망인 워크넷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됩니다.(사업주는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신고해야 함)
수급자격인정신청> 구직급여 신청> 구직활동> 구직급여 지급> 구직급여 지급만료> 구직급여 연장지급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수강도 가능하며,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고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를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받았을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개인서비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고용보험 모바일 앱> 실업급여> 실업인정신청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들어간 다음 실업인정일 당일 오후 5시까지 전송을 하면 고용센터의 담당자가 확인 후 인정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의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인정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불안정 판정을 받았을 땐 심사/재심사를 받기 위해선 9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일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최대 240일의 범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최대 270일의 범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고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이니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후 1차 교육에 참가하면 8일치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재취업활동 내역을 제출하여 인정되면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참고사항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거나 본인이 잘못하여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됐을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면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부상이나 질병, 임신 등의 사유로 인해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으니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했다가 다시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했을 때 즉시 신청하는 게 좋을 것이며, 퇴직 후 12개월이 경과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셔야 되는데 취업이 곤란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일 땐 구직급여를 연장해서 받을 수도 있으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음)
이처럼 갑작스럽게 퇴사하게 됐을 때 재취업을 하게 되기까지 당분간의 활동 비용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으니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자세히 알아보면 될 것이며,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면 상용직, 일용직, 자영업의 실업급여를 간편 모의계산으로 알아볼 수도 있을 것이므로 확인해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으로 발행된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부디 이 포스팅이 알차고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겠고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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