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번 시간은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 방법의 포스팅을 준비했는데 살다 보면 집과 관련하여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거나 경매, 공매에 참가하게 될 수 있고 이런 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확인차 필요한 증명서로 전입세대열람원(전입세대 열람내역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서류는 해당 주소지에 전입한 상태로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가구 현황 등을 알 수 있는 문서이며 전월세 계약 시 다가구 주택과 관련하여 순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보통 경매, 공매 참가자가 낙찰을 받기 위해 필요하거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필요한 서류에 해당되어 열람 및 발급을 신청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인터넷이 발달한 대한민국에선 웬만한 민원 서류는 정부24 또는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편리해졌지만 전입세대열람원의 문서는 반드시 개인이 확인해야 되는 증명서에 해당됩니다.
이유는 이 서류를 봤을 때 주소지에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세대주 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등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결론적으로 웹상에서 발급하는 건 불가능한 것이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 14조 1에 의거하여 처리기관을 통해서 대면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번거롭고 불편하겠지만 이렇게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되는데 접수 및 처리기관으로 굳이 관할 주민센터가 아닌 가까운 읍, 면, 동의 주민센터(동사무소)나 구청 등을 찾아가도 될 것이며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도 가능하고 수수료는 1건 1회당 300원이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열람원 발급 자격 및 구비 서류
소유자(세대원)는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되고 구매자는 신분증, 매매계약서가 필요하며 세입자(임차인)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혹은 전세권설정등기된 등기부등본을 준비하면 되겠고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위임자 도장, 대리인 신분증, 입증 서류 등을 지참하면 되겠고요.
경매, 공매 참가자는 경매 일시와 해당 물건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신용정보업자는 신용 조사 의뢰서, 임대차 정보 조사의뢰서, 감정평가업자는 감정 평가 의뢰서, 금융기관은 담보 주택 근저당 설정 관계 서류(해당 물건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근저당 설정 계약서, 대출 약정서 등)를 준비해야 되고 공통사항으로 관 내에 비치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전입세대열람원 신청 시 유의사항
물건 소유자가 담당 공무원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신청을 하거나 임차인이 전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 이용 동의를 신청했을 경우 증명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고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권한은 해당 물건의 소유자·임차인·임대차 계약자·매매 계약자 본인만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어요.
위임장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적어야 되고 정확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임한 사람은 서명 또는 인 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고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명할 경우에는 자필 성명(한글)을 적어야 하고 통상적인 사인(외국어, 특수문자 등)이나 한문 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 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사본 포함)를 요청할 경우 제시하셔야 돼요.
만약 다른 사람의 서명이나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했으므로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몇 가지 유의할 점이 더 있으니 신청서를 작성할 때 기재되어 있는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며 정상적으로 처리되어 발급받으면 도로명 주소 및 지번 주소 2장을 받게 되어 세대주 이름, 주소, 전입일자 등을 자세히 검토할 수 있게 될 테니 필요한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영업시간 내에 찾아가서 신청하면 될 거예요.
이상으로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 가능여부와 자격 및 준비 서류를 알려드린 포스팅을 마치겠고 부디 이 내용이 알차고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도움 되는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감 하트(♥) 또는 SNS 등 다른 채널에 공유하거나 퍼가시는 건 괜찮지만 무단으로 허락 없이 내용이나 사진을 복사하여 사용할 경우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은 삼가주시길 바라며 보답해 준 분들께 진심을 다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