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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에 대해 알려드리는 포스팅을 준비했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이어서 살고 있는 곳이 지저분하지 않지만 예전만 해도 철저한 환경 방안이 잘 갖춰지지 않아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때만 깔끔해지기도 했었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금세 더러워지기 일쑤였었는데요.

 

다시 집 주변은 쓰레기장으로 변했던 적이 많고 악취가 심하게 나는 탓에 그 주변을 지나갈 때마다 심한 냄새 때문에 고통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다 보니 나중에는 심각성을 알았는지 뉴스에서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는데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해결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게 됐고 무단투기의 단속이 조금 더 강화됐었는데요.

 

이후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으로 과태료가 생기게 됐는데 불법으로 투기한 사람을 현장에서 발견하거나 목격한 경우에 신고를 제대로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끔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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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긴 하나 비슷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상태인데 증거물을 확보하여 관련 기관에 연락을 하거나 서면 제출을 하면 부과 금액의 20%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위반하는 행위를 살펴보면 보통 제일 많인 범하는 투기 방식이 종량제 봉투에 혼합배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경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으며 다른 기구 사용없이 휴지, 담배꽁초 등을 버리면 5만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비닐봉지나 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와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위반 행위도 20만원, 운반장비로 차량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것은 4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생긴 폐기물을 버리는 위반 행위는 무려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출하는 시간과 장소 모두 규정에 따라 잘 지켜야 될 것이며 반대로 비양심적인 행동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이 있다는 것을 역이용해 포상금을 챙기려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지만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연간 100만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해요.

 

 

 

 

이렇듯 염격한 벌금이 정해져 있으니 올바르지 못한 잘못된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며 다같이 함께 사는 세상인 걸 인식하고 깨끗하게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린 포스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아무쪼록 도움 되는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고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공감 하트(♥)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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