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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정보 포스팅을 준비했는데 비즈니스 차원의 출장을 떠나거나 가족이나 친구, 연인끼리 섬이나 해외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이동 수단으로 비행기를 이용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전 세계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고 방대한 지구촌을 여기저기 이동 가능하게 해주는 고마운 항공기로 많이들 이용하고 있지만 비행기에 탑승할 때 반입하지 말하야 하는 금지 물품이 있으니 사전에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요.
물론 요즘엔 기술이 발전해서 예전과 달리 안전한 부분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염려가 있는 물품은 예방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한하고 있으니 숙지하고 탑승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처음으로 탑승할 예정인 분들의 경우에는 더욱 이 내용이 중요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은 항공사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규정이 비슷해서 숙지하고 계신 게 좋을 것이며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01. 폭발성/인화성/유독성 물질
폭발물류는 수류탄이나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지뢰, 폭죽 등의 폭발 장치가 있고 라이터, 성냥,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휘발유, 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가 있으며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단, 소형안전성냥이나 휴대용의 라이터의 경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한 방사성, 전염성, 독성 물질로는 표백제, 염소,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재제, 독극물, 의료용, 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염성, 생물학적 위험 물질 등이 있다고 하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02.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으로 창, 도검류에는 과도, 커터칼, 면도칼, 접이식칼, 표창, 다트 등이 있고 안전 면도날, 전기 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을 할 수 있으며 스포츠용품류로 야구배트, 하키스틱, 골프채, 빙상용스케이트, 당구큐, 볼링공, 아령, 활, 화살, 양궁 등이 있어요.
테니스라켓 등으로 라켓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 보드, 등산용 스틱, 야구공 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류 같은 경우는 객실 반입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총기류로 총기 및 부품, 총알, 장난감 총, 전자 충격기 등이 있는데 항공사에 소지허가서를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하여 위탁할 수 있으세요.
또한 무술호신용품으로 공격용 격투무기, 쌍절곤, 경찰봉, 호신용스프레이, 수갑 등이 있지만 1인당 1개(100ml 이하)의 스프레이는 위탁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공구류를 나열해서 알려드리면 망치, 도끼, 못총, 송곳, 톱, 드릴/날길이 6cm를 초과하는 가위·스크루드라이버·드릴심류/총길이 10cm를 초과하는 렌치·스패너·펜치류/가축몰이 봉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또한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으로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 기준을 알려드리면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은 액체, 분무, 겔류용품의 객실내 반입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으니 소지하고 있는 물품이 기준에 적합한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금지 물품을 불법으로 반입할 경우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으므로 비행기 탑승 시 유의하셔야 될 거예요.
아무쪼록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내용을 읽고 유익함을 느끼셨다면 밑에 공감 하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