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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정보 포스팅을 준비했는데 층간소음은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등 공동으로 살고 있는 주거 공간에서 발생되는 소음 공해인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 가구 끄는 소리, 피아노 치는 소리 등이 들려와서 바로 아래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이 문제로 이웃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매년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늘고 있어 더 이상 쉽게 넘겨선 안될 사회적인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식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면 큰 일로 번지지 않을 일을 이기주의적인 성향으로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을 하게 되서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두 번 정도면 참고 넘길 수도 있지만 매일같이 이런 소음이 들린다면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따라 합법적인 신고를 진행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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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는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할 수가 있는데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입력 후 찾으면 검색 결과에서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메인 화면이 나오면 우측 밑에 층간소음을 눌러 이동해 주고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면 이웃사이센터의 사업내용이 보이는데요.

 

공동 주택 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접수된 민원에 따라 전문가 전화상담이나 현장소음측정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유도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좌측을 보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메뉴가 있고 누르면 [상담신청]이 나오게 되니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의거해 처리절차를 간단하게 알려주는 게 보이고 스크롤을 내려보면 게시글 밑에 [신청] 버튼이 있으니 눌러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층간소음에 관한 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선 만14세 이상이어야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신청정보의 양식이 나오면 상담 대상자 정보와 함께 층간소음 현황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소음원은 1가지만 부소음원은 복수로 선택할 수 있으며 희망해결방안을 입력하고 나서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체크한 후 [저장]을 누르면 상담신청을 완료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도덕적인 마음가짐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려고 노력한다면 서로가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살피기 위해 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 포스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도움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공감 하트(♥)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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