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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택배 분실 보상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는 포스팅을 준비했는데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직접 바깥에 나가서 원하는 물건을 사들이는 것보다 온라인상에서 필요한 물품을 편하게 검색하여 찾아보고 동일 제품을 비교 후 구매 결정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인터넷쇼핑몰은 실제로 직접 물품을 확인 후 선택하는 건 어렵지만 여러 사이트를 쉽게 드나들면서 내 취향에 맞거나 필요했던 물품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편리하고 시간적인 부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효율적일 거예요.
이렇게 선택한 물품을 수령받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택배 배송으로 진행하게 될 텐데 간혹 택배 기사가 올 시간에 부득이하게 외출을 나가게 되어 집을 비우게 됐을 때 또는 부재중인 상황에서 배송이 나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료 처리하여 전산등록돼버린 어이없는 상황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때 아파트 경비원 또는 관리인에게 맡긴 상태라면 문제가 생길 일은 없겠지만 현관 앞 또는 특정 장소에 두고 가면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 훔쳐가거나 분실될 우려가 있는데요.
수령받는 사람과 택배기사가 서로 연락이 되어 상호 협의 하에 배송하거나 수령인의 요청으로 현관 앞에 두고 갈 때도 있고 승낙해서 경비실이나 이웃집 등에 맡긴 경우라면 잘잘못을 정확히 따져봐야 될 수도 있지만 수령받는 사람의 허락 없이 무책임하게 택배 상자를 두고 갔을 때 분실된 걸 알게 되면 울화가 치밀고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럴 땐 당장 택배 분실 보상을 신청해야 되는데 먼저 해당 택배사 고객센터에 이런 사실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전화를 하여 분실된 사실과 과정을 설명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요.
참고로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런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소멸하게 되어서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해야 될 수 있고 피해발생 원인과 귀책 주체를 가리기 어려워 택배 회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배송 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택배사에 알려야 됩니다.
이때 전화상으로만 통보하면 추후 입증이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통보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고 정황상 택배사의 과실이 맞거나 택배기사의 잘못으로 운송물이 분실된 게 확인됐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을 거예요.
표준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이 가능한 금액은 운송장에 적힌 가액으로 산정되어 지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으며 만약 택배물에 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을 땐 보상 한도가 최대 50만원으로 손해배상한도액이 적용되는 걸로 정해져 있으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 택배 분실 보상이 어려울 때도 있는데 분실된 상태라고 해도 택배사에서 취급 금지로 정한 물품이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고 현금화할 수 있는 물건이나 300만원 이상의 고가 품목은 취급금지 품목으로 선정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택배회사에서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하지만 의뢰를 요청하여 배송이 진행됐을 땐 분실 및 훼손된 상태더라도 원래의 금액으로 배상될 수 없으며 운송장에 물품의 가격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보냈다면 최대 50만원을 배상받게 되는 것이니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또한 판매자가 배송받을 사람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게 되어 택배기사가 다른 곳에 배송을 하게 됐을 수도 있으니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알아본 후 대처를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렇게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대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잃어버린 사실을 통보하면 택배업체에서 사고를 접수하게 되고 사고사실 확인 및 책임 소재지를 규명한 다음 분실 여부를 판단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면 물품 가액 및 택배요금을 참고하여 배상금액이 결정되고 고객에게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될 겁니다.
그러나 택배 회사와 면담을 하고 전화로 협의해서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상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또는 국번없이 1372)에 연락해서 상담 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 택배 분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상담을 받아보시면 될 거예요.
부디 이 내용이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고 언제나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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