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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2021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요건에 관한 포스팅을 준비했는데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한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를 의미합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이 기준이 궁금해서 알아보게 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무래도 자영업자나 근로자에게 한줄기의 희망처럼 느껴질 정도로 생각보다 큰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생활에 보탬이 되기 때문이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달콤한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며 대상이 된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소득 검증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 가구에 소득지원을 해주는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실질적인 소득 및 자녀 양육비 등을 지원하여 근로의욕을 높여줄 것이며 경제적인 빈곤에서 숨통을 틔게 해줄 중요한 소득인데요.
그렇다면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고 언제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여 신청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신청에서 제외되는 사람들부터 알려드릴 텐데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신청할 수 없고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된다고 하며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와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에서 제외되니 미리 확인해서 차질이 생기는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2020년 12월 31일의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가구원의 요건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3가지의 명칭으로 나뉘고 가구 구분과 가구원 구성을 살펴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단독가구라 함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홑벌이가구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거나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이고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소득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되고 총급여액 등에 의해서 장려금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총급여액 등이란?
부부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산정액의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총급여액 등이 4만~2,000만원 미만일 때 3~150만원까지 지급 가능
홑벌이가구는 연간 총급여액 등이 4만~3,000만원 미만일 때 3~260만원까지 지급 가능
맞벌이가구는 연간 총급여액 등이 600만~3,600만원 미만일 때 3~300만원까지 지급 가능
2021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2020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되는데 재산은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금융재산 등을 합쳐서 계산되지만 대출(부채)은 차감하지 않는다고 해요.
자격요건이 된다면 정기신청 기간이 궁금하실 텐데 2021년 5월 1일~31일까지 가능하고 기한 후 신청 기간으로는 2021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입니다.(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됨)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땐 ARS 전화(1544-9944), 손택스, 홈택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이용해서 접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 본인이 생각하기에 편한 방식을 선택하면 되겠고요.
반대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땐 홈택스 또는 서면신청(세무서 방문, 우편접수)으로 접수할 수 있으니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해서 서식에 맞게 작성 후 접수를 하면 되는데 혹시나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으니 미리 전화 후 방문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더니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으로 명시된 내용으로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일 때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될 수 있고 기한 후 신청했을 땐 해당 장려금에서 10%가 차감된다고 하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장려금 심사 및 지급으로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해서 신청기한이 경과된 후 3개월 이내 결정되어 정기지급은 9월 말에 5월신청분까지 지급된다고 하며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거래된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거나 알아보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땐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를 확인하면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을 테니 여러모로 도움 될 거예요.
이상으로 2021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려드린 포스팅을 마치겠으며 5월의 찬스처럼 생각될 수 있는 달콤한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고 무사히 지급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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