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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퇴직금 지급기준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는 포스팅을 준비했는데 근로한 사람이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나서 퇴직을 결정하게 됐을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장에서 일시 지급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이 퇴직금이지만 규정과 관련된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개인적인 사정이나 어떠한 사유가 생겨 어쩔 수 없이 퇴직을 결정하게 될 수 있으니 지급되는 기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보통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1년 이상 문제없이 근무를 잘 마쳤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정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사업장에서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이 부분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해당이 되는 것이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궁금한 분들을 위해 퇴직금 지급기준 및 규정을 정리하여 알려드릴 테니 이 내용을 참고하면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거예요.
퇴직금의 지급요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 퇴직금 산정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만약 상황에 따라 중도에 지급받고 싶을 땐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근 5년 이내 파산, 회생을 진행한 사람, 임금피크제 적용 사업자 중 조건부 임금삭감 대상자,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전세금 마련하기 위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퇴직금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 상태지만 미지급으로 임금체불을 했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회사에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긴 한데 위반하여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기한을 어길 시 20%의 가산 이자를 지급해야 되고 3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될 수 있으니 사업주는 이점을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와 같은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에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미뤄지지 않게 권리를 주장하여 지급받으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규정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분들은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요구하시면 되고 지급기준에 대해 잘 알고 계시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 밖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국번없이 1350) 문의하면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평일 기준 09:00~18:00까지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민원마당 사이트에서 민원정보> 자주하는질문을 선택하여 검색창에 퇴직금을 입력하시면 다양한 게시글을 볼 수 있을 것이며 질의에 따른 답변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쪼록 이 포스팅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 하트(♥) 또는 SNS 등 다른 곳에 공유하거나 퍼가시는 건 괜찮지만 무단으로 허락 없이 글을 복사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삼가주시길 바라며 보답해 준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다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