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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을 알려드리는 정보 포스팅을 준비했는데 이 서류는 자신의 인감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적법한 효력을 갖고 있는 문서이며 보통 사업상 거래나 부동산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게 될 때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웬만한 서류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출력할 수 있어 인감증명서도 가능한지 알아보니 중요한 서류라서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출력은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정부24 사이트에서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알아본 결과 직접 발급기관인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할 수 있는데 무작정 찾아갔다가는 허탕을 치고 돌아올 수 있으니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확인해 본 후 방문하는 게 좋을 겁니다.

 


 

 

 

준비해야 하는 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인감도장, 신분증, 지문(엄지손가락)이 필요하니 준비하면 되겠고요.

 

 

 

 

인감도장은 처음에 인감증명서를 만들 때 사용한 도장이어야 되고 신분증은 본인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번호가 표기된 등록증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운전면허증, 여권도 가능하니 지참하면 되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찾아가 발급을 진행하면 되는데 과정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으므로 지문인식을 마치면 금방 처리할 수 있으며 소정의 금액으로 6백원을 내면 쉽게 발급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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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을 잘 지참해서 모든 절차를 마치면 문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나중에 기간이 지났을 때 또 필요한 경우 다시 재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방문하지 못할 경우 가족이나 지인이 대리인의 신분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 이럴 땐 본인의 신분증과 함께 대리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도 같이 준비해서 방문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역이용해 사망자의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하려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의 요청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어 고발당할 수 있다고 하니 불순한 의도를 품고 접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부디 이 내용이 알차고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고 앞으로도 도움 되는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할게요.

 

공감 하트(♥) 또는 SNS 등 다른 채널에 공유하거나 퍼가는 것은 괜찮지만 무단으로 허락 없이 내용이나 사진을 복사하여 사용할 경우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이런 행위는 삼가주시고 보답해 준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다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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