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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는 정보 포스팅을 준비했는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듯이 상당기간 노동을 했었던 사람이 퇴직을 하게 될 때 사업장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일시지급금이라 말할 수 있으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번 겪을 수도 있는 일인데요.
근로자가 상당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게 됐을 때 일시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일체의 금품이라 할 수 있으며 일용직, 임시직도 1년 이상을 근무했을 경우 고용 형식에 상관 없이 기준에 충족됐을 때 사유가 발생하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제도적인 절차인데요.
물론 다니던 직장이 상황상 어려울 경우엔 분할로 하든 다른 방식으로 조율해서 변경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지 않다면 그동안 힘들게 근무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상당히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들어간 회사거나 사회 초년생으로 알바를 처음 시작한 사람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며 억울한 이유 때문에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 받고 계신 분들도 꽤나 많을 텐데 합법적으로 일을 했지만 나중에 정상으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땐 퇴직금 미지급 신고로 권리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참고하면 될 텐데 우선 인터넷 포털 사이트 창을 열고 고용노동부를 검색 후 사이트에 들어가세요.
메인 화면이 열렸을 때 좌측 상단에 민원 메뉴가 있으니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민원마당 바로가기 메뉴로 [민원신청]이 있으니 클릭 후 이동합니다.
그러면 각종 진정, 신고 등 각종 지정된 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 페이지가 열릴 텐데 아래로 화면을 내리면 [임금체불 진정서]를 찾을 수 있을 테니 확인하시고 우측에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민원 처리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비회원으로 이용할 수도 있으니 선택 후 개인 정보를 입력한 다음 본인인증 수단을 선택해서 진행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넘어간 페이지를 보시면 임금체불 진정서의 양식을 적는 화면이 나올 텐데 참고로 30분 경과 시 자동으로 로그아웃되니 장시간 입력 시 입력 내용이 유실되지 않게 임시저장 기능을 이용하면 될 것이니 이용하면 되겠고 등록인 정보엔 자신, 피진정인엔 회사 관련 내용을 적으면 될 거예요.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위해 피진정인에는 성명과 휴대전화, 사업체구분을 체크한 다음 회사명과 회사주소(실근무장소), 회사전화번호, 근로자 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땐 대략적으로 입력하면 될 겁니다.
아래에 진정내용에는 입사일, 퇴사일, 체불임금총액, 업무내용, 임금지급일 등이 있지만 해당 사항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에는 제목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입력을 하면 될 거예요.
이후 밑으로 내린 다음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및 파일을 첨부하면 될 텐데 관할관서는 주소지 관서를 선택하면 되고 자료로 파일이 있을 경우 첨부하면 되겠으며 참고로 크기는 5MB 이하이고 안내된 내용을 읽어보면 되겠고 최종 과정을 완료하기 위해 우측 밑에 [등록]을 누릅니다.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내가 신청한 서식민원이나 질의민원, 빠른 인터넷상담을 통해 처리 결과를 조회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기간은 25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고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처리하면 될 거예요.
고용노동부에서 알리는 내용을 살려보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시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된 일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지급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이상으로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및 처리하는 방법을 정리해서 알려드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이 내용이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겠고 언제나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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