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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금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혼하여 미혼모, 미혼부 가정이 늘어나게 되었지만 정작 이런 분들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2024년 현재 제도가 개선되어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됐다고 하니 한부모가정에서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 및 혜택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다양한 유형의 한부모가정이 힘들게 생활하고 계실 텐데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일 경우 다양한 지원금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관심이 생긴 분들은 이 내용을 통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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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에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관련 정보와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 될 수 있을 거예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인 '복지로'에 들어가면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빠른 이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만들어드린 버튼을 통해 진입하시면 됩니다.

 

 

ⓒ모나리자> 이미지 출처: 복지로 누리집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메인 화면에서 상단에 있는 [복지서비스]에 마우스를 올리면 하위 메뉴를 살펴볼 수 있는데 모의계산 밑에 [한부모 가족지원]을 클릭해 주세요.

 

 

 

 

연결된 화면에서 간단한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의 자가진단이 가능하니 확인해서 입력 후 [결과보기]를 눌러 지원대상이 맞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복지서비스 이용을 위해선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고 기존의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 후 진입한 페이지에서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거예요.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대상선정기준으로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 해당되며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지원대상임을 알 수 있는데요.

 

 

 

 

가구유형은 한부모가족으로 부 또는 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거나 조손가족으로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한 아동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야육하는 가정, 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 부 또는 모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가족이 있습니다.

 

참고로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요.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모의계산 한부모 가족지원 선정기준조회로 지원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기준 등을 알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신청을 하면 매월 가정의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방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로 누리집에 들어간 다음 로그인하시고 메인 화면을 보면 검색창이 있으니 '한부모'를 입력 후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세요.

 

 

 

 

검색 결과를 보면 복지서비스 밑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 있으니 클릭해 줍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아래쪽에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탭이 마련되어 있으니 각각 클릭해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안내에 따라 진행해서 접수하시면 될 거예요.

 

온라인 신청 방법은 간단하지만 인터넷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가까운 읍 ··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상담원에게 가서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을 신청하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소득, 재산 확인 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등이 있으니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돼요.

 

신청서 작성 시 궁금한 점은 상담 직원에게 물어보면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서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다면 접수 처리되어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처럼 편리한 방법으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신청을 할 수 있으니 복지급여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한부모가족지원사업과 관련된 문의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부모가족상담센터(국번없이 1644-6621)로 전화해서 문의를 해보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신청서식이나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되니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게 되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아동 양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길 바라겠고요.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다면 공감 하트(♥) 부탁드리며 모나리자 티스토리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와 꿀팁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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