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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의 포스팅을 준비했는데 힘찬 미래를 위한 높은 도약을 위해 정책 금융삼품으로 자유적립식 예금인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 출시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심을 갖게 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데 개인 소득 수준 및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에서 기여금 매칭 형식으로 지원해서 계약기간 5년(60개월) 만기를 유지했을 때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고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어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에 도움 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는데요.

 

가입 가능한 지원대상은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만 19세~34세 청년이 가능한데 병역복무기간으로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개인소득의 경우 총 급여액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자가 가능하고 가구소득으로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이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모나리자> 이미지 출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예를 들어 4인가구일 경우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월 소득이 972만 1,735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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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일 경우 저소득층 우대금리(최고 연 1.5%)를 부여받을 수 있고 직전 과세기간인 2022년 1월~12월의 총 급여가 6,000만원 이하일 때 정부기여금을 받고 비과세 혜택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가입 제외 및 유의사항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가입 제한
· 개인사업자, 임의단체 및 공동명의 가입 불가(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불가)
· 청년희망적금 보유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불가
· 외국인 중 여권번호로 고객정보가 등록된 경우 신규 불가(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로 고객정보가 등록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영업점을 통해 가입신청 및 적금 신규 가능)

·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했을 경우 이후 직접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정이익이 확인됐을 경우 환수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지원 기간은 6월 15일~12월 31일까지이고 이달의 가입신청 기간은 6월 15일 목요일~23일 금요일까지인데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 있으므로 첫 5영업일에는 출생연도 기준 5부제 형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어요.(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음)

 

 

그렇다면 청년도약계좌를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관심이 생겨 자세히 알아보고 싶을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을 통해 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을 정리하여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면 도움 될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하는 방법


6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하였으니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을 해보시면 되고 오후 6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 KB국민은행을 메인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KB스타뱅킹 앱을 실행해 봤고 열린 화면에서 맨 밑으로 내려보니 [적금] 항목이 있어 선택했습니다.

 

넘어간 화면을 보면 KB청년도약계좌의 적금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 선택하시면 되고요.

 

 

 

 

다음 화면에서 최초 가입자격확인신청 및 적금신규 기간 안내의 일정을 알리는 팝업이 뜨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출시된 6월 15일을 확인해 보니 출생연도 끝자리 3,8만 진행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출생연도에 맞게 신청할 수 있는 날이 언제인지 확인한 다음 진행 가능하다면 상품정보와 금리에 대해 전체적으로 읽어본 후 [신청]을 눌러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거예요.

 

 

신청 후 일정 및 우대이율

 

신청 후 일정으로 약 3주간 가입요건을 확인하게 되고 이후 가입대상자에게 안내(서민금융진흥원)를 해주는 심사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가구소득 확인> 확인결과 통보의 세부적인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해서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우대이율을 적용받기 위해선 급여이체(연 0.6%), 자동납부(연 0.3%), 거래감사(연 0.1%), 소득플러스(최고 연 0.5%)의 제공조건 충족 및 만기해지 계좌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되는 것이니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정부기여금은 만기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 시 이자소득과 함께 지급되는데 개인 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는 이와 같으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문의 방법으로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7)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02-2128-8216) 또는 은행연합회 디지털혁신부(02-3705-5326)로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청년도약계좌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내용을 보신 후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하트(♥) 또는 SNS 및 다른 채널에 공유하셔도 되지만 허락 없이 무단으로 글을 복사해가는 건 금지하고 있으니 삼가주시고 부디 이 글이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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