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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1종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는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 텐데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갱신을 해야 될 시기가 다가와서 다시 새로 발급받기 위해 관련 절차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나서 처음으로 갱신을 하게 됐거나 오랜만에 다시 갱신해야 되는 시기가 돌아왔을 때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되고 혹시 바뀌거나 추가로 지참해야 될 준비물은 없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갱신을 하려면 거주지 주변에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웹상에서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으니 본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인터넷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발급받기까지 며칠간의 시간이 걸리게 되지만 한 번에 모든 과정을 완료하고 싶으신 분들은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당일에 수령할 수 있으니 빨리 받고 싶은 분들은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서 안내에 따라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방문할 예정인 상태에서 처음 진행하게 될 분들은 무엇을 지참해야 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싶을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을 통해 1종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과 참고해야 될 사항을 몇 가지 정리하여 알려드릴 테니 이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모나리자> 출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준비물은 신분증과 컬러반명함이 필요한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 일반적이지만 기존의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사진에 간인 후 주요 기재 사항에 테이프가 부착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여권, 유효기간 이내의 청소년증도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로 인정된다고 하니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2매가 필요한데 사진 사이즈는 3.5cm × 4.5cm 탈모, 상반신, 무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어야 되고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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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서 진행할 경우 기본적으로 1종보통 적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적성검사 신청서는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에 비치되어 있으니 찾아보시면 있습니다.(이 밖에 별도로 필요한 서류는 없음)

 

 

 

이어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실 경우 따로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될 것이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신체검사 시 6,000원이 들고 신체검사를 받고 나서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면허증 발급 창구에 접수를 하면 되는데 이때 일반 국문면허증 갱신의 비용으로 13,000원이 부과될 거예요.

 

결제를 하신 후 현장에서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으시면 되고 최근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건강검진내역서)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인정되어 신체검사료 면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체검사로 시력검사를 하게 될 텐데 시력기준(교정 시력 포함)으로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판정 기준에 부합되고 만약 이 과정에서 미달될 경우 2종보통으로 면허가 강등되어 발급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건강보험 검진 자료 활용 시 기준에 부합하면 신체검사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는데 시력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됨)

 

 

홈 | 교통안전 교육센터

어린이 통학버스 교육 이수 안내 : 2021. 3. 10.(수)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모두 온라인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trafficedu.koroad.or.kr:8443

 

만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따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의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고 교육장 방문 전 지역 치매안심센터 및 병·의원에서 치매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 실시자는 경찰서 방문 시에만 치매검사결과지를 지참하셔야 되고 병·의원 치매검사 실시자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모두 치매검사결과지를 지참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를 하면 운전면허시험장은 당일에 수령할 수 있고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면 7~1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기다리셔야 될 것이며 발급되면 연락을 해줄 테니 방문을 원하는 분들은 그때 찾으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을 연기해야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자가 이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1종면허의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으로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에는 면허취소 처리가 될 수 있어요.

 

또한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가 부과되는데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하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도 있다고 하니 갱신할 시기가 됐을 때 미루지 말고 신청해서 발급받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1종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외에도 적성검사 및 갱신과 관련된 부분에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로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상담원의 안내에 따른 답변으로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부디 이 포스팅이 알차고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고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무쪼록 이 포스팅 내용이 정성이 담긴 글이라 느끼셨다면 공감 하트(♥) 한 번 부탁드리고 여유가 되신다면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공유해 주셔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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