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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2022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관련 정보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 근로장려금은 빈곤층 근로자의 가구에 국가가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비가 빠듯하고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로는 경제적 자립과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사회안전망이 되고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좋은 제도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알려진 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안건이 제시되었고 최대 지급액도 각각 10% 정도를 높여서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지원받기 위해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으며, 접수되면 소득 및 재산요건을 심사하게 되어 순차적으로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지급일과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 관심이 쏠리면서 집중적으로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관련된 정보를 간단히 정리하여 알려드릴 테니 궁금한 분들은 이 내용을 확인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21년 귀속 정기분 신청은 5월에 마무리되었고 2022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며 올해는 8월 말쯤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만일 늦어질 경우에는 오는 9월에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기한 후 신청의 경우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고 신청 후 4개월 내에 심사 단계를 거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 산정액의 10%가 차감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상·하반기)한 경우 5월 정기신청 및 자녀장려금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니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으로 신청 가능 대상자는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작년 2021년의 부부 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되고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로 분류되는 것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감액 요인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되고 이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도 포함되는 것이며 1억 4천만원 이상 2억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고 해요.
만약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을 변경하여 지급될 것이며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앱에서 충당 후 지급된다고 합니다.
최대지급액으로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이지만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단독가구는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의 지급액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 신청 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은 기대하셔도 좋을 듯싶어요.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022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지급과 관련하여 이 밖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위에 남겨드린 주소를 통해 진입하여 참고자료실에 있는 최근 날짜로 올라온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안내 브로셔를 클릭하면 이와 관련된 내용을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해서 물어보면 자세한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도움이 되실 거예요.(운영시간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공휴일 제외)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으로 발행된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부디 이 포스팅이 알차고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겠고 앞으로도 흥미롭고 도움이 되는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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