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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한 정보 포스팅을 준비했는데 상황에 따라 다니던 회사를 퇴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되고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이직사유가 발생했을 때 작성하는 서류로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퇴사를 하기 전에 미리 회사에 요청해서 준비해놓을 필요가 있는데 좋지 못한 모습으로 떠나게 됐거나 급하게 그만둔 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라도 다시 회사를 찾아갈 일이 있거나 전화로 연락해서 요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미루지 말고 전 직장에 요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 궁금한 분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상적으로 발급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될 테니 준비해야 되는 분들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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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거나 이런 작업이 익숙지 않은 분들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방법 2가지를 간단히 정리하여 알려드릴 테니 이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나리자> 이미지 출처: 고용보험

 

 

우선 인터넷 검색창을 열고 '고용보험' 사이트를 찾아 들어간 다음 메인 화면이 열리면 실업급여 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옆으로 넘기면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찾을 수 있으니 클릭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로그인을 해줘야 진행할 수 있으니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에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로그인을 하면 되는데 공동인증서로 진행할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항목에 필수로 체크하고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어서 인증서 입력(전자서명) 창이 뜨면 인증서 암호를 정확하게 입력한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정보 처리 중을 알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어 접속된 상태가 될 테니 다시 동일 경로로 진입을 시도하면 될 것이며 해당 페이지로 연결되면 이직확인서 이력으로 사업장명, 이직사유, 상세이직사유(코드), 이직일, 피보험단위기간, 일소정근로시간, 평균임금, 처리상태, 처리기관이 표시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 전 18개월간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날로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을 포함한 일수를 의미하는 것이며, 처리상태가 접수완료인 내용은 최종 처리완료 시 변경될 수 있다고 하니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처리기관의 상세 정보를 알아보고 싶을 경우에는 처리기관명으로 표시된 고용센터를 클릭하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될 테니 조회를 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이 방법으로 찾아봤는데 조회되지 않거나 다른 사이트로 알아보고 싶을 땐 인터넷 검색창에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입력하면 검색 결과에서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근로복지공단을 찾을 수 있으니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열린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개인]을 누르고 기본적으로 로그인을 해야 되니 개인 탭을 선택한 상태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중에 선택하여 접속하도록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경우 일반근로자로 체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눌렀더니 인증서 입력(전자서명) 창이 떴는데 인증서 위치를 선택한 상태에서 인증서 암호를 입력한 다음 [확인]을 눌렀어요.

 

 

ⓒ모나리자> 출처: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접속되면 상단 메뉴에서 [정보조회]를 누르고 넘어간 화면에서 민원조회 항목을 보면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찾을 수 있으니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관련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텐데 안내된 내용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2020년 8월 28일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되지 않은 이직확인서는 조회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제도 변경과 관련되어 있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 없이 1350)로 연락해서 문의하면 된다고 하니 참고하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조회 결과로 나오지 않고 있을 경우 재직했던 사업장에서 지연하여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으니 이럴 땐 최종 사업장에 직접 연락을 해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것을 요청해야 될 것입니다.(근로자의 요청을 받고 이직확인서를 10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수 있고 제출했을 때 처리기간은 1~2일 정도이며 오래 걸릴 경우 최대 일주일 이내에 조회할 수 있음)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으로 발행된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부디 이 포스팅이 알차고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겠고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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